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차이와 선택 기준
목차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유형 소개
영아종일제 서비스 상세 내용
시간제 서비스 상세 내용
유형별 소득기준과 정부지원금 차이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기준 가이드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주의사항과 취소 규정
FAQ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유형 소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공백 시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주요 유형은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로 나뉘는데, 각 유형의 대상 연령, 이용시간, 요금이 다릅니다.
선택 시 아동 나이와 돌봄 필요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1회 3시간 이상 이용합니다.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연 960시간 정부지원 시간을 제공해요.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법정 감염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별도 옵션입니다.
유형별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차이를 파악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걸 고를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상세 내용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해요.
이용시간은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하고, 추가는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2,180원이며,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50% 할증됩니다.
정부지원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85% 지원, 나형(120% 이하) 60% 지원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취학전 시간제와 비교하면 영아종일제는 지원율이 높지만 대상 연령이 좁아요.
| 소득 유형 | 기준 중위소득 (3인 가구) | 정부지원율 (영아종일제) |
|---|---|---|
| 가형 | 3,769,015원 이하 | 85% |
| 나형 | 6,030,424원 이하 | 60% |
| 다형 | 7,538,030원 이하 | 30% |
| 라형 | 10,050,706원 이하 | 15% |
다자녀 가정은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유형은 영아 돌봄이 집중된 맞벌이 가정에 적합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상세 내용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으로 영아종일제보다 많아요.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또는 14,610원으로 표기된 경우 있음)입니다.
활동 내용은 일반 아이돌봄(등하원, 놀이, 공부 지도 등)으로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정부지원 미적용 시 50% 지원 가능하고, 차감 적용 시 소득 유형별로 다릅니다.
A형(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시간당 최대 10,354원 지원, B형(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9,136원입니다.
영아종일제와 달리 연령대가 넓어 초등학생 돌봄에 유리해요.
초등 저학년 부모라면 이 유형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입니다.
유형별 소득기준과 정부지원금 차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가·나·다·라·마형으로 나뉩니다.
2025년 확대로 200% 이하(라형)까지 지원되며, 마형(200% 초과)은 지원없음입니다.
3인 가구 기준은 가형 3,769,015원 이하, 라형 10,050,706원 이하예요.
4인 가구는 75% 이하 4,574,000원, 200% 이하 12,196,0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하며 미가입자는 소득증빙 필요합니다.
| 유형 | 시간제 A형 지원금 | 시간제 B형 지원금 | 영아종일제 지원금 |
|---|---|---|---|
| 가형 (75% 이하) | 10,354원 | 9,136원 | 10,354원 |
| 나형 (120% 이하) | 7,308원 | 4,872원 | 7,308원 |
| 다형 (150% 이하) | 3,654원 | 2,436원 | 3,654원 |
| 라형 (200% 이하) | 1,828원 | 1,218원 | 1,828원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최대 90% 지원, 120% 이하 50%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형별 차이는 지원금 액수와 대상 연령에 집중됩니다.
| 유형 | 영아종일제/시간제(취학전) | 시간제(취학전) 다자녀 추가 |
|---|---|---|
| 가형 | 85% / 75% | 본인 부담 10% 추가 |
| 나형 | 60% / 40% | – |
| 다형 | 30% / 20% | – |
| 라형 | 15% / 10% | –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기준 가이드
아이돌봄서비스 유형을 고를 때 1. 아동 연령: 만 36개월 미만이면 영아종일제, 초등생이면 시간제.
2. 이용 빈도: 장시간 필요 시 영아종일제, 연 960시간 활용 시 시간제.
3. 소득 유형: 가형·나형은 영아종일제가 지원율 높음.
4. 출생 연도: 시간제 A형(2018년 이후 출생)이 지원금 우대.
5. 다자녀 여부: 추가 10% 지원 받는 시간제 우선.
맞벌이 가정이라면 시간제 기본형부터 시작해 보세요.
질병감염 시 별도 서비스 전환 가능합니다.
소득확대 혜택으로 150~200% 가구도 라형 지원 활용하세요.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입니다.
1.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을/면/동 주민센터 방문, 정부지원 신청서 작성, 소득 유형 확인 후 지역 서비스 기관 연계.
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
구비서류: 직장가입자는 별도 불필요, 직장 미가입자는 취업증빙+소득증빙 자료.
특별 사유(한부모 등)는 진단서, 재학증명서, 출산확인서 등.
실전 절차: 소득 유형 확인 → 돌봄 유형 선택 → 신청서 제출 → 기관 배정 → 돌보미 일정 조율 → 이용 시작.
소득재판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세요.
주의사항과 취소 규정
주의사항: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중복 불가, 동일 아동 이중지원 금지, 지자체마다 센터 배정 기준 다름.
주말·공휴일 이용 가능하지만 50% 할증 적용.
취소 규정: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취소 시 건당 12,790원 수수료, 1시간 전~시작 전은 연계 시간 50% 부과(최소 12,790원), 시작 후는 100% 부과.
돌보미 지급액은 취소 시 전액 또는 일부 차감됩니다.
| 취소 시각 | 취소 수수료 | 돌보미 지급액 |
|---|---|---|
| 24시간 전~1시간 전 | 12,790원 | 취소 수수료 전액 |
| 1시간 전~시작 전 | 12,790원 x 시간 x 50% (최소 12,790원) | – |
| 시작 후 | 12,790원 x 시간 x 100% | 전액 |
취소 수수료를 피하려면 24시간 전 통보 필수입니다.
야간·휴일 할증도 예산에 반영하세요.
다만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50%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미가입자는 소득증빙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