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동의서 작성, 미리 준비하세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연명치료 동의서 작성법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연명의료결정제도,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표현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 기간이나 별도의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특별히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으므로,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제외 대상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상급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향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복 가능한 응급 상황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치료가 정상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 자신의 의사가 바뀔 수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계획서 작성 시에도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다고 판단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복 가능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치료가 제공됩니다.

연명의료 결정,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에야 연명의료 중단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이 이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한 치료는 계속해서 제공됩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오직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관련 상담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 또는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무료인가요?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은 무료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의료진이 환자를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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