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절차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기지원 대상 확인하기반환 절차 조회하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자격 및 조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날짜 이전의 송금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가능한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다.
5만 원 미만이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송금 실수를 인지한 즉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단계별 절차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사전 단계가 있습니다.
1. 금융회사 사전 반환 신청: 송금 시 이용한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토스, 카카오페이 등) 고객센터에 먼저 연락하여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 신청: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 반환 요청이 거절되거나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홈페이지(https://fins.kdic.or.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3. 방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 금액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처리 기간 접수 후 약 1~2개월 이내

반환 절차 조회하기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반환 금액 산정 방식

제도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송금한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착오송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금되는 금액은 송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연락처 송금 등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이미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개인 간 상거래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이용 계좌인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될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송금 내역이 제도 요건에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Q. 반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여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5만 원 미만은 왜 신청이 안 되나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5만 원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전화번호 1588-003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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