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조회 방법지급 대상자 확인하기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세대원 특성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에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급받은 수급자, 연탄쿠폰 발급받은 자,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 발급받은 자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연탄 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세대(’26년 1월 이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또는 위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준과 동일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는 연간 총 295,200원(하절기 40,7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하절기 58,8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하절기 7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하절기 102,000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576,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동절기 요금 차감 및 실물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서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하고 싶다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신청일에 에너지바우처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및 사용처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나의 복지지갑’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도 ‘잔액조회’ 메뉴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로 요금 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가상카드로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해당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동절기 사용 종료일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확대 지원 사업’으로 추가 지원받은 경우, 잔액은 정해진 기한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소멸되므로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해당 연도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또는 카카오톡 ‘에너지바우처’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는 이며, 복지로 홈페이지는 https://www.bokjiro.go.kr 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koea.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