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 조회 방법차량 담보 설정 확인하기저당권 설정 간편 조회
자동차 저당권 조회, 차량 담보 설정 간편하게 확인하는 법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즉 차량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고차 거래나 차량 담보 대출을 알아볼 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몇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저당권 조회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자동차 저당권 조회는 특정 대상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차량의 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예비 구매자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도 당연히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별히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으며, 조회하는 데 있어 소득이나 재산 기준 또한 전혀 없습니다.
즉,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차량 또는 거래하려는 차량의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발생하는 비용
자동차 저당권 조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발급 방식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때 온라인 열람은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오프라인 발급이나 특정 증명서 발급 시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단순히 열람만 하는 경우와 실제 원부를 발급받는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회하려는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는 경우, 대부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급하게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저당권 설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주로 다음 세 가지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365 (car365.go.kr)
자동차365 웹사이트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저당권 설정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의 ‘자동차 이력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이력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3. 정부24 (www.gov.kr)
정부24에서도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싶다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공서의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저당권 조회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할부 상환 후에도 근저당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상환했다고 해서 저당권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부금을 다 갚은 후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근저당 해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차량에 여전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액·제외 조건: ‘을부’ 확인이 중요해요.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당권 관련 내역이 없다면 ‘을부’는 따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꿀팁: 중고차 구매 시에는 반드시 차량등록원부 ‘을부’를 통해 저당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만약 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판매자가 잔금을 받기 전에 저당을 말소해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만약 구매해야 한다면, 판매자가 잔금을 받기 전에 저당을 말소해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근저당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