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 시 수급자격주거급여 숨겨진 혜택지원 혜택 상세 조건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대상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230,834원, 2인 가구는 2,015,660원, 3인 가구는 2,572,337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5인 가구는 3,627,225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가구가 주된 대상입니다.
또한,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른 동네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동차 취득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기준은 수급 자격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차량 가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보유하더라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별 취득 및 보유 기준
생업용 차량의 경우, 2024년부터는 자동차 1대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또한,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원 이하인 중고차는 생업용으로 인정받아 보유 가능합니다.
생업용 차량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소득 활동에 참여하거나, 해당 차량이 없으면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된 오래된 차량은 배기량과 가격에 상관없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의 본인 직접 이동수단 자동차 1대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인 이상 다인 가구 또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특정 조건(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산정 방법
주거급여 금액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정부에서 정한 기준 임대료를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최저지급액인 1만원만 지급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비용(380만원 한도)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팁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만 받게 되므로, 임대차 계약 시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첫 지급은 신청 후 승인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승인된 달의 밀린 금액은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또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초과하면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