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IMS(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주요 업무 처리
FTIMS 홈페이지는 산림기술자 자격 관리 및 산림기술용역업체 관리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FTIMS에서 처리 가능한 주요 업무입니다.
- 산림기술자 자격 관련: 신규 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경력 등록 및 변경 신고, 법정 교육 이수 신고
- 산림기술용역업 관련: 등록 신청, 변경 신고, 휴업·폐업 신고, 지위 승계 신청, 업체 실적 신고, 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FTIMS 이용 절차
FTIMS 시스템 이용을 위한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https://ftims.forest.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 메뉴 선택: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 등 관련 업무 메뉴 선택
- 온라인 신청/조회: 해당 업무에 따른 온라인 신청 또는 정보 조회 진행
- 결과 확인: 시스템 내에서 신청 및 조회 업무의 처리 결과 확인
주의사항
- 산림기술자 및 기술용역업체는 FTIMS 시스템 의무 등록 대상이므로,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 자격 및 경력 변경 사항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업체 등록 여부는 업체 정보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FTIMS 시스템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제외)
Q. 산림기술자 자격증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한국산림기술인회 위탁사업본부 (대표전화: 1522-5936)로 문의하십시오.
(1번: 자격증 발급, 2번: 용역업 등록, 3번: 법정교육, 4번: 경력 신고, 5번: 제증명 발급)
Q.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업무 내용 및 업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FTIMS 홈페이지의 ‘자료실’ 또는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산림청 담당 부서 또는 한국산림기술인회 위탁사업본부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받으십시오.
꿀팁
FTIMS 홈페이지의 ‘자료실’ 메뉴에서 업무별 처리 매뉴얼을 제공하므로, 시스템 이용이 처음이라면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