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및 계산법 | 2천만 원 초과 시 필수 절세 전략
목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확인
종합소득세 계산법 상세 안내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자 파악
필수 절세 전략 실전 적용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FAQ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15.4%(지방세 포함)만 납부하면 되지만, 초과 시 초과분 전체가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이자 1,500만 원과 주식 배당 8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2,300만 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상 금융소득은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 배당, 주식 배당금, ELS·ELB 등 파생상품 수익입니다.
해외 금융소득도 포함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따라 비과세·저율 적용 소득(예: ISA 계좌 내 일부)은 제외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 전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환 신청’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2. 배우자나 부양가족 소득도 합산되지 않으니 개인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상세 안내
계산은 간단합니다.
1단계: 금융소득 합산액에서 2,000만 원 공제.
2단계: 공제 후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임대 등)에 더함.
3단계: 누진세율 적용 후 분리과세 시 납부했을 세액과 비교해 더 높은 쪽 납부.
예시 계산: 연봉 5,000만 원(근로소득), 금융소득 3,000만 원인 경우.
1. 금융소득 과세표준 =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2. 총 종합소득 = 근로소득 5,000만 원 + 금융소득 1,000만 원 = 6,000만 원
3. 기본공제(150만 원) 등 적용 후 과세표준 5,500만 원 → 세율 24% 적용 시 약 1,200만 원 세액(지방세 포함).
분리과세였다면 금융소득 세액은 3,000만 원 × 15.4% = 462만 원.
종합과세가 더 많아 차액 738만 원 추가 납부.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 원 이하 | 6% |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 1,490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주의: 2025년 귀속분부터 세율이 조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고시 확인 필수.
홈택스 ‘간편장부’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자 파악
2천만 원 초과자는 자동으로 종합과세 전환됩니다.
국세청이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전환 안내문 발송.
대상자 기준: 1월 1일~12월 31일 금융기관 지급 내역 기준.
부동산 PF 대출 이자나 보험사 배당도 포함.
초과 시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예외: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유지 가능하지만, 대부분 근로소득이 있어 종합과세됩니다.
증권사 ‘배당세 전환 신청’은 2월 말까지.
필수 절세 전략 실전 적용
2천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다음 전략으로 세금 줄이세요.
1. ISA 계좌 활용: 연 2,000만 원 한도 내 금융소득 비과세(5년 유지 시).
2024년 기준 가입 한도 1억 원, 비과세 한도 연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신청: 은행·증권사 앱에서 ‘ISA 개설’ → 금융소득 이전.
2. 연금저축펀드 이전: 금융소득을 연금저축으로 옮겨 연금소득 전환.
연 납입 한도 1,800만 원, 세액공제 최대 600만 원(종합소득 5.5억 원 이하).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과세.
3. IRP 계좌: 퇴직연금 + 금융소득 이전.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총 1,800만 원).
기업퇴직금 이전 시 추가 혜택.
4. 채권형 펀드나 ETF 배당 최소화: 자본이득 위주 투자로 금융소득 줄임.
양도차익은 250만 원 기본공제.
5. 가족 증여: 배우자 명의 계좌 분산(증여세 6억 원 공제 한도).
단, 10년 내 합산 과세 주의.
| 절세 방법 | 혜택 금액(예시) | 조건 | 신청 기한 |
|---|---|---|---|
| ISA | 비과세 200만 원 | 5년 유지 | 연중 |
| 연금저축 | 세액공제 16.5% (600만 원 납입 시 99만 원) | 종합소득 1.2억 원 이하 | 12월 31일 |
| IRP | 세액공제 16.5% (700만 원 추가) | 퇴직연금 가입자 | 12월 31일 |
| 증여 | 세금 0원 (6억 원 한도) | 직계 10년 내 5천만 원 | – |
IRP 이전 시 기존 금융소득 세액 환급 불가.
55세 전 인출 시 추징 주의.
연 400만 원 세액공제, 총 16.5% 환급.
은행 앱에서 ‘연금저축 vs IRP 비교 시뮬’ 이용하세요.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1.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금융소득 조회(자동 입력).
2. 5월 1일~31일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금융소득 자동 합산 확인.
3. 필요 서류: 원천징수영수증(증권사 발급), 해외소득 증명서(해외증권사).
4. 확정신고 후 6월 말 환급(과납부 시).
유의: 금융소득 과소신고 시 40% 가산세.
공동명의 계좌는 출연자 기준 과세(은행에 출연자 등록).
2025년부터 디지털 신고 의무화로 앱 신고 필수.
모바일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계산하세요.
2,000만 원 초과 1원이라도 종합과세 전환입니다.
초과분은 별도 계좌 유지.
서민형 ISA는 비과세 400만 원으로 확대.
단, 부양공제 대상 가족 소득은 종합소득에 영향.
세액공제 신청으로 내년 세금 절반 환급 가능.
배당만 금융소득.
홈택스 ‘기납부세액 조회’로 확인 후 5월 전에 수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