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발급 조건은?필요한 신청 서류 총정리농지대장 발급 절차 안내
농지대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농지원부가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농지대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되며, 농지 이용 현황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지대장 발급 및 관련 업무는 현재 시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발급되어 수수료가 1,000원이었으나,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발급되면서 방문 신청 시 수수료가 필지당 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지대장 등본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자입니다.
-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대원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
-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
- 경매 낙찰자 등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및 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 외에는 열람 또는 등본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얼마나 드나요?
농지대장 등본 발급 시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방법 | 수수료 |
|---|---|
| 방문 신청 | 필지당 500원 |
| 인터넷 발급 | 무료 |
기존 농지원부 발급 시에는 농업인 기준으로 1,000원의 수수료가 있었지만,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발급되면서 방문 신청 시 500원으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대장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전국 시·구·읍·면의 농지대장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농지대장 등본 발급’을 검색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지만, 이는 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읍·면의 관할 농지에 한해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발급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농지대장 발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 농축산물 생산 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농지대장에는 개인 정보 및 재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열람이나 등본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대장 발급과는 별개로 농지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농지대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