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민원24 안전관리자 교육 선임 신고 방법 정기 검사 신청 유지관리 업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의무

승강기민원24 안전관리 신고하기

승강기 관리주체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공공 및 민간 건물 중 1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은 의무사항이며, 선임 후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 기한은 2025년 1월 31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소유자라면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안전을 책임지세요.
미선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확인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3.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4.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검사·유지관리 실무경력자.
5.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자(12시간).
일반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과정 2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 후 교육을 이수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교육 수료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임 신고를 진행하세요.

자격 유형 상세 조건
자격증 소지 승강기 기능사 이상 또는 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이상
학위 소지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전문학사 이상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승강기 관련 실무
교육 이수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12시간 또는 운행 기본교육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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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민원24를 통한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에 접속해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청하세요.
가입 대상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며, 신규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정기 교육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하며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순서: 1.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상단 메뉴 [교육신청] 또는 메인 화면 [안전관리자 교육] 아이콘 클릭.
3. 본인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의 교육 일정 확인(온라인 동영상 교육 가능).
4.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가능).
교육 대상 조회는 [나의 민원] 메뉴에서 확인하고, 이수 후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 출력 및 PDF 저장이 가능합니다.
교육 유효기간 만료 전 등록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 발송됩니다.

또는 승강기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나의교육 > 온라인 동영상 교육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바로가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복잡한 서류 없이 교육 신청부터 해결하세요.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선택하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 바로 수료증을 다운로드해 선임 신고에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

자격 요건 확인과 교육 이수 후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건물주(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 간 계약 체결.
2.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행정민원 신청’ 메뉴 선택.
3.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버튼 클릭.
4. 선임 대상 승강기 검색 및 정보 입력(건물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승강기 종류 및 소재지).
5. 개인정보와 승강기 관련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작성 완료.

서면 신고 시: 1. 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4호) 작성.
2. 관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사로 FAX 송부.
3. 수신결과 회신 팩스 확인.

제출 서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이수증, 승강기 관리 계약서(필요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물 등록 서류.
정부24에서도 인터넷,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총 5일입니다.
접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처리합니다.

선임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이나 해임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하세요.

승강기민원24에서 정기 검사 신청하는 법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정기 검사 및 수시검사에 입회해야 합니다.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정기검사 신청을 진행하세요.
로그인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승강기 관련 검사를 선택하고, 대상 승강기 정보를 입력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정기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며,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입회 시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하세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를 담당하니, 신고된 안전관리자 정보가 연동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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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체 선정 및 관리 방법

안전관리자는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승강기민원24에서 유지관리 업체 정보를 등록하고, 계약 체결 후 계획을 제출하세요.
일상적인 안전점검,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업체와 협력해 수행합니다.

선임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이나 건물 등록 서류를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며, 유지관리 업체는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택하세요.
안전관리자가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검사 입회와 연계합니다.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 승강기 기능사 이상 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우선하세요.
계약서에 점검 주기와 책임을 명확히 적어 분쟁을 방지합니다.

선임 후 유지관리 계획 수립 팁

선임 후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세요.
1. 일상적인 안전점검 일정 설정.
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입회 준비.
3.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매뉴얼 작성.
4. 유지관리 업체와의 정기 미팅.
승강기민원24에서 계획을 등록하고, 교육 이수증을 기반으로 지속 관리합니다.

승강기 종류(다중이용건축물/피난/기타)에 따라 관리 강도를 조정하며, 안전관리자 통보서에 상세 정보를 기재하세요.

신고 기한과 변경·해임 절차

신고 기한은 선임 후 30일 이내입니다.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도 동일 기한 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하세요.
변경 신고는 정부24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로 처리되며, 처리기간 5일입니다.

해임 신고도 승강기민원24 또는 교육센터 마이페이지에서 바로가기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주의하세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지역 일정 선택하고 수수료 결제하세요.
온라인 동영상 교육도 가능합니다.
선임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선임 후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해임도 동일합니다.
정기 검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승강기민원24에서 민원 신청 메뉴를 통해 대상 승강기를 검색하고 신청하세요.
안전관리자가 입회합니다.
유지관리 업체 등록은 필수인가요?
안전관리자가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업체를 선정하고 승강기민원24에 등록합니다.
자격 요건 없이 선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격증·학위·경력 또는 교육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이 필수입니다.
서면 신고 방법은?
통보서 작성 후 관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사로 FAX 송부하고 회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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