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자격지원금액 얼마까지 받나지급일과 신청방법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이어야 하며, 계속고용제도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121만 원 미만은 제외 대상입니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꼭 확인해야 할 점: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은 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간으로, 총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여부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은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도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2025년 기준으로는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기준입니다.
지역별 지원금 차이: 지방 소재 사업장의 경우, 수도권 사업장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지원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기업으로 로그인한 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매 분기 단위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분기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제도를 도입했다면 2분기(4월~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도입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계속고용제도 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하며, 사업주의 친인척이나 특정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셋째, 감원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이나 받기 직전에 고령자를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감원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용 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인 재고용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매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Q.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기준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21만 원 미만은 제외 대상입니다.
Q. 사업주가 임금 체불 이력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온라인 신청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