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전세금과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할까?

목차

전세금 계산 방법
자동차 계산 기준
재산 총액 산정 절차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방법과 서류

전세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서 전세금은 주택 임차인인 경우 실제 보증금 전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금 3억 원이라면 그대로 3억 원으로 계산되어 기준 초과로 불가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 전세금도 합산되며, 세입자 본인 거주 주택만 해당됩니다.
월세 거주자는 전세금 0원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입금액 기준이며, 공인중개사 계약서나 주민센터 확인증으로 증빙합니다.
2024년 기준 재산 공제액은 없으나, 주택 본인 소유 시 공시지가로 대체 계산됩니다.
전세금이 1억 원 미만이라면 재산 부담이 적어 유리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로 계산, 예: 50% 지분 전세금 5천만 원이면 2,500만 원 반영됩니다.

전세 상황 계산 방법 예시 (전세금 2억 원)
본인 단독 거주 전액 반영 2억 원
배우자 합산 합산 전액 배우자 전세 1억 + 본인 2억 = 3억 원
월세 거주 0원 0원
공동명의 50% 지분 비율 1억 원

전세금 계산 시 퇴직금이나 예치금 형식 전세는 제외되지 않고 전액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전세금 2억 5천만 원 가구는 기준(2억 7,500만 원) 내로 통과했으나, 추가 금융재산 3천만 원으로 불합격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계산 기준

자동차는 자동차 취득가액 기준으로 재산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 취득가액 3,905만 원 이하 차량은 0원, 초과 시 초과분만 반영됩니다.
예: 현대 아반떼(취득가 2,500만 원)는 0원, 제네시스 G80(5,000만 원)은 1,095만 원(5,000만 – 3,905만)으로 계산.
경차(1,000cc 이하)는 무조건 0원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은 자동차등록원부상 가격으로, 중고차 구매 시 원래 신차 가격 기준입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차량 모두 합산하며, 사업용 차량은 제외 가능하나 증빙 필요합니다.
오토바이·농기계도 동일 기준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은 간단: 취득가액 – 공제한도(3,905만 원) = 반영 재산.

차종 예시 취득가액 재산 반영액
기아 K3 (경차) 1,800만 원 0원
현대 쏘나타 3,500만 원 0원
BMW 5시리즈 6,000만 원 2,095만 원
중고 벤츠 E클래스 7,000만 원 (신차가) 3,095만 원
자동차 2대 보유 시 각 차량별로 계산 후 합산하세요.
취득가액 모르면 자동차360 사이트나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 총액 산정 절차

1. 금융재산: 예금·적금·펀드·주식 등 총합, 기준일(5월 31일) 잔액 기준.
2. 부동산: 공시지가 합산(토지·건물), 본인 거주주택은 6억 원까지 공제.
3. 전세금: 위 방법대로 추가.
4. 자동차: 취득가 초과분 추가.
5. 기타: 선박(배수량별 가액), 임대보증금 등.

총 재산 = 금융 + 부동산(공제 후) + 전세금 + 자동차(초과분) + 기타.
2024년 도시가구 기준 2억 7,500만 원, 농어촌 4억 2,000만 원 이하.
예시 계산: 금융 1억 + 부동산 5천만 + 전세 1억 + 자동차 1천만 = 2억 6천만 원(통과).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자동 계산 도구 이용하세요.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조회 메뉴에서 자동 계산 도구를 이용해보세요. ◀

신청 시 유의사항

재산 기준은 본인·배우자·부양가족(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모두 합산합니다.
해외 재산도 환산 포함.
기준일 이후 재산 변동(판매 등)은 반영 안 됨.
허위 신고 시 추징금 20~40% 부과 및 5년간 지급 정지.
2024년 신청 기간 5월 1일~6월 30일, 누진공제 적용으로 소득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전세금 변동 시 재계산 필수, 자동차 양도 후 신청 시 이전 취득가 기준 유지.
사업소득자(연 3,500만 원 이하)는 자영업 근로장려금 별도 신청 가능.

재산 초과 시 항소 불가, 정확한 자산 목록 작성하세요.

신청 방법과 서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www.gov.kr)도 가능.
필요 서류: 기본은 온라인 조회 연동(은행·증권사 동의), 추가로 전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업로드.
신청 후 7월 말 확정, 8월 계좌 입금.
미신청자 보완 기간 9월 20일까지.

서류 목록:
1. 신분증 사본(필요 시).
2. 전세 계약서 및 보증금 입금 증명.
3. 자동차 등록원부(초과분 해당 시).
4. 부양가족 동의서(가족 확인용).

홈택스 미가입자라면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2023년 1,200만 명 신청 중 20%가 재산 기준으로 탈락했으니 미리 체크!
전세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금 전액이 재산에 포함되어 총액이 2억 7,500만 원을 넘으면 지급 불가합니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 줄이는 게 방법입니다.
자동차 2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차량 취득가 초과분을 모두 합산합니다.
예: 하나 0원, 하나 1,000만 원 초과면 1,000만 원 반영.
재산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요?
매년 5월 31일 현재 재산 총액입니다.
그 이후 판매해도 반영 안 됩니다.
부모님 차량도 포함되나요?
6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족 차량은 포함되며, 취득가 초과분 합산합니다.
전세금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한가?
온라인 조회 연동으로 대부분 자동 확인되지만, 불일치 시 계약서 제출 요구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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