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계산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별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소득 요건 충족 시)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금액 (2025년 귀속)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이는 변화된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수준,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금액 |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금액이 달라지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수준: 총급여액 등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 재산 수준: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 가구 유형: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으며, 이후 연간 소득으로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PC):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또는 1566-3636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 활용: 모바일 안내문(QR코드 스캔) 또는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 신청도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충족 여부: 단순 신청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 허위 신청: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당하고, 가산세 부과 및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시 정산: 반기 신청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다음 해 연간 소득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 정보 동의: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소득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일은 정기 신청 시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 시에는 상반기분은 12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정기 신청분은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증빙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