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지원 자격은?종류별 신청 방법 알아보기일자리 신청 전 확인사항
지원 자격 및 제외 대상 상세 안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대표나 임직원인 경우, 그리고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입니다.
단, 근로 계약서상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작일 이전임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선발 시에는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나 지원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2026년 1월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적으로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다음 해 참여자를 집중 모집하지만, 지자체별로 추가 모집이나 수시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종류별 급여 및 지원 금액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급여는 일자리 유형과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일자리 유형 | 근무 형태 | 월 급여 (2026년 기준) |
|---|---|---|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약 216만 원 |
| 일반형 일자리 | 시간제 | 약 108만 원 |
| 복지 일자리 | 참여형 | 월 약 58만 원 (2026년 정부안 기준) 또는 월 561,680원 (2025년 기준) |
| 특화형 일자리 | – | 월 약 135만 원 (2026년 정부안 기준) |
주의: 일부 자료에서는 2025년 또는 이전 연도의 급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급여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 장소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입니다.
방문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꿀팁: 서울시 거주자라면 서울일자리포털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개별 모집 공고가 게시되는 경우도 많으니,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알아두면 좋은 팁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자리 수입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 자격이나 지원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로 분류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민간 일자리를 동시에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중 취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모집 인원, 세부 직무, 모집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다음 해 참여자를 집중 모집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추가 모집이나 수시 모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모집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A. 국가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민간 일자리를 동시에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중 취업 가능 여부는 사업 지침 및 해당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수행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나요?
A. 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나 지원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로 분류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 안내: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서울일자리포털: https://job.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