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 대상 확인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 월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어도 월 평균이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대상은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포함됩니다.
전체 근로자 수에서 월 기준 16일 미만 근로자 수를 적용 제외한 후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미달 시 신고 누락으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반인, 장애인, 일용직, 임원 모두 포함합니다.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 고용률과 부담금 산정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은 사업주 유형과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민간사업주(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1%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의 경우 3.8%입니다.
| 적용 연도 | 민간사업주 | 국가 및 지자체의 장, 교육감(공무원) |
|---|---|---|
| 2022년, 2023년 | 3.1% | 3.8% |
| 2025년, 2026년 | 3.1% | 3.8% |
부담금 산정은 의무고용인원에서 실제 고용 장애인 수를 뺀 미달 인원에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을 곱한 연간 합계액입니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및 수리, 관리 비용 평균액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근무)은 2명으로 산정되고, 60시간 미만은 1명으로 산정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계산 방법
먼저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입력해 의무 고용인원을 계산합니다.
의무 고용인원 = 상시 근로자 수 × 의무 고용률(예: 민간 3.1%).
그다음 실제 고용 장애인 수(경증 + 중증 조정 수)를 빼 미달 인원을 구합니다.
미달 인원 ×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 해당 월 수 = 연간 부담금.
고용 수준은 전체 미달 인원에 따라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 1/2~3/4 미달, 1/4~1/2 미달, 1/4 미달, 장애인 0명 고용으로 나뉩니다.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 (2026년 적용·2027년 신고) | 가산율 |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295,000원 | – |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 1,372,700원 | 6%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 1,554,000원 | 20%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 1,813,000원 | 40% 가산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2,156,880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
2024년 기준 부담기초액 예시: 고용의무 3/4 이상~4/4 미만 1,237,000원, 1/2 이상~3/4 미만 1,311,220원(6% 가산), 1/4 이상~1/2 미만 1,484,400원(20% 가산), 1/4 미만~1명 이상 1,731,800원(40% 가산), 장애인 0명 2,060,740원(최저임금).
2025년 최대 부담금 2,096,270원입니다.
60시간 미만 근무 경증 장애인은 고용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체 구분(민간사업주, 공공기관 등), 전체 근로자 수, 현재 고용 장애인 수(경증, 중증 60시간 이상/미만)를 입력하면 연간 부담금(2023~2025년)이 자동 산출됩니다.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과 가산율
고용 수준에 따라 부담기초액이 달라지며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미달 인원이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충족되면 기본 부담기초액만 부과되고, 미달 정도가 심할수록 가산율이 높아집니다.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달 인원 1명에 3/4 이상 고용 수준이면 1,295,000원, 1/4 미만이면 1,813,000원입니다.
매월 고용 현황을 파악해 미달 월별로 수준을 분류하고 합산합니다.
| 산정 기준 (2024년도) | 미달인원 1인당 부담금 |
|---|---|
| 고용의무 3/4 이상~4/4 미만 | 1,237,000원 |
| 고용의무 1/2 이상~3/4 미만 | 1,311,220원 (6% 가산) |
| 고용의무 1/4 이상~1/2 미만 | 1,484,400원 (20% 가산) |
| 고용의무 1/4 미만~1명 이상 | 1,731,800원 (40% 가산) |
| 장애인 0명 고용 | 2,060,740원 (최저임금) |
연간 부담금은 월별 합계로, 감면은 고용률 75% 이상 60% 감면, 50~75% 40% 감면, 25~50% 20% 감면입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와 기한
신고 기한은 연도별로 정해지며, 2026년 적용분은 2026년 내 신고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매월 장애인 고용 현황을 기록해 사전 산출하세요.
납부는 연간 합계액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하며, 연체 시 가산금과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과오납 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엄수 필수.
미납 시 불이익 발생합니다.
정확한 고용 현황 증빙 자료 보관하세요.
문의처와 e신고 서비스
문의는 전국대표번호 1588-1519 또는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하세요.
서울지역본부(02-6320-7057, 팩스 050-3470-0101)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관할입니다.
서울남부지사 등 지역별 연락처 확인 후 문의하세요.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 사업에 사용됩니다.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3조의2입니다.
월 16일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입니다.
경증장애인은 1명입니다.
표준사업장 지정 시 50%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e신고 서비스로 즉시 신고하고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연간 부담금(2023~2025년) 자동 출력됩니다.
2024년 2,060,740원, 2025년 2,096,27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