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adiationsafe.or.kr 접근 방법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adiationsafe.or.kr 를 통해 공식 교육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세요.
이 사이트는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이 운영하며,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신청, 이수증 출력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선임교육’ 또는 ‘보수교육’ 버튼을 클릭해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교육 일정은 인터넷 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 등록은 교육일 1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와 교육 대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8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교육 대상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으로,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 중 별표6 자격기준에 맞는 자입니다.
선임 후 관할 시·군·구청장에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교육 신청 및 이수 방법
선임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 받는 교육입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adiationsafe.or.kr 에서 신청하세요.
교육 일자별로 각 면허종별 750명 선착순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해 ‘선임교육’ 메뉴 선택.
2.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날짜 선택.
3. 로그인 후 교육 신청.
4. 교육일 1주일 전까지 등록 완료.
온라인 교육의 경우 출석 확인 문제와 이수 확인 문제를 모두 충족해야 이수가 인정됩니다.
교육 시간은 일반적으로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보수교육 주기와 신청 방법
보수교육은 선임교육 이수 후 3년 주기로 받는 의무교육입니다.
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해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선임교육과 동일하게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adiationsafe.or.kr 의 ‘보수교육’ 메뉴에서 진행하세요.
선착순 등록 원칙이 적용됩니다.
교육 비용과 환불 규정
교육 참가비는 35,000원입니다.
환불은 교육일 1주일 전까지 교육 취소 시 가능합니다.
교육일 1주일 전 이후 취소는 환불되지 않으니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비용 납부는 온라인 신청 시 처리되며, 교육 문의는 Tel.
02-576-8458로 하되 유선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신고 절차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 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해 관할 시·군·구청장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서류 |
|---|---|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면허증 또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최종 학교졸업증명서 (별표6 참조) 건강진단서 사본 1부 (규칙 제13조 참조) 피폭선량측정신청서 (별지 서식10호 서식: TL배지 신청 위해 측정기관 제출) |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 건강진단서 사본 1부 (규칙 제13조 참조) 피폭선량측정신청서 (별지 서식10호 서식) |
신고 흐름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피폭선량측정신청서는 TL배지 신청을 위해 측정기관에 별도로 제출하세요.
이수증 출력 및 재발급 방법
이수증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내역] 화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과거 교육 이수 내역 확인과 수료증 재발급은 메인화면의 [이수여부검색] 메뉴에서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입력해 검색 후 출력하세요.
이 방법으로 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이수 기준
주요 커리큘럼은 진단용 방사선 관계 법령의 이해, 방사선 영상 기기의 원리 및 품질관리, 방사선 방어 및 피폭 관리입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기준은 출석 확인 문제와 이수 확인 문제를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일회성 원칙이지만 보수교육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자격 기준 상세 확인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은 별표6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특정 조건), 영상의학과 전문의원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 해당),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로 진단용 방사선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방사선사 등이 해당합니다.
정확한 자격은 홈페이지 별표6를 참조하세요.
| 의료기관 종별 | 선임 기준 예시 |
|---|---|
| 종합병원, 병원 등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치과의사, 이공계 석사(실무 1년 이상), 방사선사 |
실무경력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원칙이지만 주기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일 1주일 전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또는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내역]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