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재활용센터 신청방법무료수거 대상 품목은?재활용센터 이용 절차
수거 대상 품목과 제외 품목 상세 안내
청송군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다양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수거 대상 품목으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전자레인지, 오디오, 복사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스, 셋톱박스, 전화기, 비디오, DVD 플레이어, 믹서기, 청소기, 선풍기, 전기밥솥, 가습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밥솥, 전기히터, 전기난로, 전기온풍기, 온수기, 정수기, 펌프, 휠체어, 안마의자, 헬스기구(런닝머신 제외), 유아용품(카시트, 젖병소독기 등), 조명기기, 각종 생활주방용품(토스터, 커피메이커, 전기주전자 등)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가전제품이 수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수거 대상은 아닙니다. 폐가구(장롱, 의자, 침대 등),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피아노와 같은 악기류, 전기장판류, 그리고 부품이 탈취되거나 원형이 심하게 훼손된 제품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형 가전제품은 단독으로는 수거되지 않으며, 5개 이상을 모아서 배출하거나 대형 가전제품과 함께 배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수거 신청 가능한 시간과 휴무일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 시간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수거 차량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에 맞춰 수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날에 수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주 일요일은 휴무이며,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콜센터와 수거 차량 모두 운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무일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휴 직전이나 직후에 수거를 원하시면 미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폐가전 무상 수거 신청 방법 총정리
청송군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www.15990903.or.kr`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예약 전용 사이트입니다.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를 친구로 추가한 후 메시지를 보내 신청하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신청 시에는 수거를 원하는 품목과 배출 장소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수거가 안 될 수 있어요!
주의사항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장난 제품은 대부분 수거가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부품이 빠져 있거나 원형이 심하게 훼손된 제품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출 전에 제품 상태를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벽걸이 TV와 같이 설치된 상태에서 수거가 어려운 품목은 기본적으로 철거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사다리차와 같이 특수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배출 주민이 수거 차량이 접근 가능한 상태로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형 가전제품은 단독으로는 수거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5개 이상을 모으거나 대형 가전제품과 함께 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수거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꿀팁: 대형 가전제품 1개와 소형 가전제품 3개를 함께 배출하고 싶다면?
이 경우 소형 가전제품은 단독 수거가 되지 않지만, 대형 가전제품과 함께 배출하므로 수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형 가전제품 5개만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크기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으나, 수거 차량에 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다만, 안전하게 분리되어 배출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