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선정기준액 계산기 사용법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세 안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정기준액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
이 금액은 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액의 단순 두 배가 아닌 약 1.6배로 산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일반재산과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후, 정해진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1억 3,500만원이며, 금융재산에서도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의사항
금융 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과 모든 소득원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도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것도 필수입니다.
부정확한 신고는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제외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 하위 70%)
주요 제외 대상
-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단, 특정 예외 및 특례 대상자는 포함될 수 있음)
2026년부터는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감액 조건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그리고 개인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 | 월 349,700원 |
| 부부가구 (1인당) | 월 279,760원 (최대 합산 559,520원) |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년 가입 시 월 34만 3,302원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만 9,700원)보다 적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부부 수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 최대 합산액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의 80%인 559,52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초연금 신청은 비교적 간편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이며,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해야 못 받은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 늦어지면 못 받은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정보: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누락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재산 및 모든 소득 신고: 은행 계좌 잔액, 적금, 보험 등 모든 금융 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원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복수 국적자 거주 요건: 2026년부터는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