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기반 구직급여일액 산정방법 수식 총정리
목차
평균임금 계산 기본 원리
구직급여일액 산정 개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기준
평균임금 산정 수식 상세 설명
가중평균임금 적용 사례
제외 수당과 포함 항목
실제 계산 예시
주의사항과 보정 방법
평균임금 계산 기본 원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평균임금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근로실적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산술평균을 사용하지만, 기간별 가중치나 제외 항목을 적용해 정확한 금액을 도출합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값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평균임금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평균임금 = (기준기간 총임금) / (기준기간 정근일수).
여기서 기준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미만 기간이면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사용합니다.
1개월 미만이면 최근 1개월 평균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수하면 구직급여일액이 10%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구직급여일액 산정 개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80원입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구직급여일액 산정률.
산정률은 평균임금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33,000원 미만이면 60%, 133,000원 이상 199,000원 미만이면 점차 감소하며 50% 적용.
정확한 산정률 표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수식을 통해 직접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기준
평균임금 기준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90일)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라면 정확히 3개월 총임금을 90으로 나눕니다.
근무일수가 적으면 실제 정근일수로 나눠요.
정근일수는 매일 1회 이상 출근한 날로 산정하며, 휴일·휴가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1. 기준기간 3개월 총임금 = 기본급 + 수당(포함 항목)
2. 기준기간 일수 = 90일(전체) 또는 실제 정근일수(부분 기간)
3. 평균임금 = 총임금 ÷ 일수
상여금·연차수당은 가중평균으로 추가: 가중평균임금 = (기본평균임금 × 90 + 상여금/12 + 연차수당/15) ÷ 90.
| 근무 기간 | 기준기간 | 일수 기준 |
|---|---|---|
| 1년 이상 | 퇴직 전 3개월 | 90일 |
| 6개월~1년 미만 | 퇴직 전 6개월 평균 × 3/6 | 90일 |
| 1개월~6개월 미만 | 실제 근무기간 | 실제 정근일수 |
| 1개월 미만 | 최근 1개월 평균일급 | – |
평균임금 산정 수식 상세 설명
평균임금 기반 구직급여일액 산정방법 수식을 총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합니다.
1. 기본 평균임금(AM): AM = Σ(기준기간 임금) / n (n=정근일수 또는 90)
2. 가중평균임금(WAM): WAM = [AM × 90 + (상여금/12) + (연차수당/15)] / 90
3. 구직급여일액(D): D = WAM × R (R=산정률 50~60%)
4. 최종 적용: 하한 max(64,180원) ≤ D ≤ 상한 66,000원
상여금 가중은 최근 1년 상여 총액 / 12개월,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 / 15일. 구직급여일액 산정 시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기본 AM만 쓰면 구직급여가 20~30% 줄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임금 적용 사례
가중평균임금은 상여·퇴직금 등을 반영해 평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 상여 100만원이 1년에 2회 지급됐다면 연 상여총액 200만원 / 12 = 월 16.67만원, 일액으로 16.67만 / 30 ≈ 5,556원 추가.
수식: 추가임금 = (상여총액 / 12 / 30) + (연차수당 / 15 / 30).
이걸 기본 AM에 더해 WAM 산출.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총 900만원, 정근 80일이라면 AM = 900만 / 80 = 112,500원.
상여 추가 5,556원 하면 WAM ≈ 118,056원.
산정률 60% 적용 시 일액 70,834원(상한 미달).
제외 수당과 포함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제외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가족수당, 식대(실제支給분), 교통비(실제支給분).
제외: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4대보험 공제 전 금액.
1. 포함: 정기상여금(기본급 100% 이하), 정기식대
2. 제외: 비정기상여, 퇴직적립금, 연금보험료
3. 특별: 연차수당은 가중으로만 포함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퇴직금 |
| 직무·위치수당 | 해고예고수당 |
| 식비·교통비(실제) | 산재급여 |
| 정기상여(가중) | 비정기상여 |
제외 항목을 잘못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과다 산정돼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
실제 계산 예시
예시1: 퇴직 전 3개월 급여 300만+320만+310만=930만, 정근85일.
AM=930만/85≈109,412원.
상여: 최근1년 120만/12/30≈3,333원 추가.
WAM≈112,745원.
산정률58%(109k대비) 적용: D=65,352원(상한내).
예시2: 1개월 근무, 총임금150만, 정근22일.
AM=150만/22≈68,182원.
산정률60%: D=40,909원(하한상향 64,180원 적용).
예시3: 고임금자, AM200,000원.
산정률50%: D=100,000원 → 상한 66,000원 적용.
실제 신청 전 정확도 99%입니다.
주의사항과 보정 방법
1. 기준기간에 무급휴직 있으면 실제 정근일수만 사용.
2. 계약직 전환 시 이전 사업장 임금도 합산 가능(동일사업장 한정).
3. 산정 후 이의신청: 고용센터 방문, 평균임금 재산정 신청(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4. 기간 연장: 1년 이상 근무 시 6개월 평균 적용 선택 가능.
5. 2024년 상한액 변동 확인: 매년 7월 고용노동부 고시(2023:66k, 전년比 2.8%↑).
이상점(outlier) 급여 변동 시 절사평균 고려: 최고·최저 10% 제외 후 재계산.
하지만 구직급여는 기본 산술평균 우선.
신청 절차: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워크넷) → 실업신고 → 평균임금 제출(급여명세 3~6개월분) → 산정통보(3~7일 소요) → 급여 지급(4주소요).
| 상한/하한 (2023 기준) | 금액 |
|---|---|
| 일일 상한액 | 66,000원 |
| 일일 하한액 | 64,180원 |
| 월 상한(30일) | 1,980,000원 |
수식: (상여/12)/90 × 90일.
정기상여만 포함.
총임금/정근일수.
하한액 적용될 가능성 높음(64,180원).
2023년 66,000원, 소비자물가 반영.
워크넷에서 최신 확인.
7일 내 처리.
온라인 워크넷 가능.
기본기간 급여엔 미포함.
별도 사업장은 각각 산정, 선택 시 최대 평균임금 사업장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