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수거 대상 확인배출 신청 바로가기수수료 기준 조회
삼척시 재활용센터를 통한 무료 수거의 진실
많은 분이 삼척시 재활용센터를 통해 중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구 등을 무료로 수거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척시 내에서 재활용센터가 직접 가전이나 가구를 무료로 수거해 주는 공식 서비스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 물품을 처분할 때는 품목의 성격에 따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나 삼척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스템을 각각 이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운영 주체와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본인의 배출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하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와 같은 대형 폐가전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예약한 날짜에 수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수거해 갑니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 1599-0903으로 전화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인 https://www.15990903.or.kr에 접속하여 예약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수거 가능한 품목과 불가능한 품목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제품의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냉각기, 모터 등 핵심 부품이 제거된 경우에는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유상 수수료 확인
가구류나 폐가전 무상수거 대상이 아닌 기타 대형폐기물은 삼척시청을 통해 유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장롱, 소파, 책상, 침대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가구는 배출 3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배출 신청은 삼척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사이트인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선택하면 규격에 따른 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 신고 필증을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신고 번호를 기재한 뒤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정상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에서 품목을 선택할 때 본인의 물건과 가장 유사한 규격을 정확히 선택해야 수거 지연이나 무단투기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배출 방법 및 판단 기준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처분할 경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1599-0903)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방문 수거가 가능합니다.
2. 가구류(장롱, 소파, 식탁 등)를 처분할 경우: 삼척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사이트()를 통해 유상 배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소량의 가전과 가구를 동시에 처분할 경우: 가전은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가구는 대형폐기물 신고를 각각 분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처리하려다 보면 수거 주체가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거 주체 | 비용 | 신청 경로 |
|---|---|---|---|
| 대형 폐가전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무료 | 1599-0903 또는 홈페이지 |
| 대형 가구류 | 삼척시청(대형폐기물) | 유료(품목별 상이) |
배출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많은 분이 실수하는 지점은 신고 내역과 실제 배출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인용 소파를 신청하고 3인용 소파를 내놓거나, 수수료를 과소 납부할 경우 수거 업체에서 수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의 경우에도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가 불가합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기 내부 모터가 분해된 상태라면 일반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상태가 애매한 제품은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하여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다만, 제품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하며 파손된 경우 수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구는 반드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