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요건
출소자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형무소,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서 출소한 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2026년 기준 소득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75% 이하) |
|---|---|
| 1인 가구 | 약 100만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66만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15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66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울산):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및 은행 잔고: 합계 600만원 이하 (단, 은행 잔고 500만원 초과 시 제외)
이 외에도 기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및 지급 금액
출소자 지원금은 크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월 생활에 필요한 식비, 의류비, 광열비 등을 지원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상이합니다.
2026년 기준 예상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최대 지원 금액 |
|---|---|
| 1인 가구 | 약 100만원 이하 (출소 후 2개월 기준 약 60만원) |
| 2인 가구 | 약 166만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15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405만원 이하 (재산 기준 포함) |
| 7인 이상 | 7인 가구 지원금 + 1인 증가 시 28만 6,900원 추가 지원 |
의료 지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기간의 의료비 일부를, 주거 지원은 임차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출소자 지원금 신청은 출소 전 또는 출소 후 즉시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긴급복지생계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회복귀팀이나 가까운 보호관찰소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소확인서 (또는 출소증명서)
- 신분증
- 임시주거지 서약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 및 지급 절차
출소자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약 1주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월별로 신청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
FAQ
출소 후 바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출소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출소 전에도 미리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지원금에 포함되나요?
출소자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출소자 본인을 위한 제도로, 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구성원 전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외에 다른 혜택도 있나요?
네, 출소자 지원금 외에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주거 안정 지원, 사회복귀 프로그램 연계, 가족 상담 및 지원 등 다양한 추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544-9097)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