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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양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

정보공개청구는 회원 또는 비회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청구 내용: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내용, 원하는 공개 방법 (열람, 사본 교부 등)을 명확하게 작성

신청 방법:

  •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접속 후 ‘청구/소통’ 메뉴에서 신청
  • 방문, FAX, 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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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정보 청구 절차

사건 발생 후 7일에서 30일 내 보관되는 CCTV 영상 정보는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보공개포털 접속: www.open.go.kr
  2. 청구/소통 메뉴 선택: ‘청구/소통’ 메뉴에서 ‘청구신청’ 선택
  3. 청구기관 선택: CCTV를 관리하는 기관 (관할 경찰서, 시청, 구청 등) 선택
  4. 청구 내용 명시: 사고 발생 일시, 장소, CCTV 위치 등 구체적으로 작성
  5. 공개 방법 선택: CD, USB 등 원하는 매체 선택

주의사항: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상 정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기간

일반 처리 기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처리 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처리 기간 계산 방법:

처리 기간 구분 계산 방법
5일 이하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6일 이상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주·월·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 기준으로 계산.
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보공개청구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정보를 공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거나 정보공개포털 안내 참고.
사법정보공개포털과 정보공개포털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은 일반 공공기관 정보 공개 서비스이며, 사법정보공개포털(https://portal.scourt.go.kr)은 법원·사법 관련 정보 공개 서비스입니다.
회원 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정보공개청구는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시 신청 내역 관리 및 추적이 용이하여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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