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시스템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시스템은 건설 사업자들이 매년 진행해야 하는 실적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설 사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재무제표, 고용평가 등 필수 정보를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은 통합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접속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적신고 주요 절차 및 필요 서류
실적신고는 크게 1차 건설공사 실적 신고와 2차 재무제표 신고로 나뉩니다.
각 신고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
신고 기간: 매년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신고 내용: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필요 서류:**
- 실적신고 1차 표지
-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기성실적신고서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상세)
- 실적 총괄표 및 합계표
- 전년도 미신고 실적 자료 (해당 시)
주요 절차:**
- 통합실적관리시스템(www.icms.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홈택스 자료 연동을 실행하여 관련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전송 상태가 “미전송”일 경우 필수) - 담당자 정보, 업체 현황, 대표자 정보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조달청 실적증명 검색 또는 수기 입력을 통해 공사 실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직접 시공한 공사에 대한 실적 정보 입력을 잊지 마세요. - 기술인 정보, 전문사업자 신고 내용 등 기술력 및 신인도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회비를 납부한 후, 신고 서류를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2차 재무제표 신고
신고 기간:
- 법인: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 개인: 5월 31일 또는 6월 2일까지
신고 내용: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
필요 서류:**
- 실적신고 2차 표지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각종 인증서 및 자격증 사본 (기술력 및 신인도 평가 관련)
- 건설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경력 건설근로자 창업 우대 현황, 기술자 시공 능력 반영 현황 등
꿀팁: 실적신고 시 홈택스 자료 연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 증명서 및 재무 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신고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전송 시에는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실적신고 기간 및 기한 엄수
실적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1차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2월 17일, 2차 재무제표 신고는 법인의 경우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또는 6월 2일까지이므로 기한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어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시 유의사항 및 팁
실적신고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기성실적증명서와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불일치, 부가세 포함 여부 혼동,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분할 계약 공사의 합산 오류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정정 신고를 통해 원본 서류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원활한 실적신고 업무를 위해 매년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실적신고 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각각 교육이 진행되며, 프로그램 사용법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교육은 선착순 400명으로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으로 이론편과 실습편이 제공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 6월 10일(수) 14:00부터 6월 16일(화) 18:00까지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중간평가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종합건설사업자 신고안내시스템(https://cons.cak.or.kr)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실적신고 시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실적신고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홈택스 자료 연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자료 연동 버튼을 클릭했을 때 “미전송” 상태라면 반드시 연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료 전송 시스템 팝업에서 전송 대상을 확인하고 로그인하여 전송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시스템 문의처나 해당 협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적신고 금액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실적신고 금액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성실적증명서와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일치하는지,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력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4. 2025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기한이 연장되었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기한 연장 안내 공지는 2026년 2월 13일에 게시되었으며, 통합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적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7일까지이므로, 정확한 연장 기한은 해당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처 2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