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기관, 사회복지시설·법인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기업이나 기관을 통해 해야 하며, 1인 사업자(소상공인)는 본인이 근로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시 1인당 국내 여행 경비로 총 40만원의 포인트가 지원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이 분담되지만, 중견기업 및 참여 5년차 이상 중소기업은 분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휴가샵’에서 할인 및 이벤트에 활용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선착순 15만 명을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가샵’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기업 대표 또는 HR 담당자가 진행하며, 근로자 정보 등록, 분담금 입금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자 명세 등이며, 정확한 서류는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은 일반적으로 참여가 불가하지만, 1인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1명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포인트 사용 기한은 별도 공지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