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일수 계산기 활용법

연차개수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일수 계산기 기본 사용법

내 연차 개수 계산하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개수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는 연차 발생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안과 2020년 3월 31일 개정안을 모두 반영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수를 산출합니다.
입사일을 입력한 후 계산일을 선택하면 근무일수, 근무년차, 연차일수가 자동 출력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 발생 원칙을, 1년 이상은 기본 15일에 가산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근속 년수별 휴가 종류, 일수, 발생일, 소멸일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기를 사용할 때 개근 또는 80% 이상 출근을 가정하고 결과를 확인하세요.
실제 출근율이 낮으면 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입사일 기준’ 선택 시 1년 미만 연차와 1년 만근 연차를 별도로 처리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되며, 이전 연차는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입사 다음년도부터 (입사년 재직일수 ÷ 365) × 15로 계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대상으로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누적되며,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만근 시 1일, 2개월 만근 시 2일, 11개월 만근 시 11일이 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에도 1개월 만근 조건으로 1일 부여됩니다.

근속 개월 조건 발생 연차 누적 연차
1개월 만근 1일 1일
2개월 만근 1일 2일
3개월 만근 1일 3일
11개월 만근 1일 11일

이 연차는 1년 만근 시 별도로 발생하는 15일과 독립적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11일을 모두 사용해도 1년 만근일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계산기에서 입사일을 입력하면 이 누적 과정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

1년 만근 시 기본 15일이 발생합니다.
근속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1일 가산되며 최대 25일 한도입니다.
1년 차 15일, 2년 차 15일 유지,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순으로 증가합니다.

근속 연수 연차 일수 비고
1년 15일 기본
2년 15일 기본 유지
3년 16일 +1일
5년 17일 +1일
7년 18일 +1일
9년 19일 +1일
11년 20일 +1일
13년 21일 +1일
15년 22일 +1일
17년 23일 +1일
19년 24일 +1일
21년 이상 25일 법정 최대

공식은 15일 + floor((근속연수-1)/2)로 계산되며, 계산기 입력으로 다음 연차 증가 시점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시 적용됩니다.

연차 발생일에 15일이 채워지는 시점을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1년 만근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 계산 차이

입사일 기준은 개인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반드시 이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월별, 1년 이상은 만근일에 기본 15일 부여입니다.
반면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 회계연도(보통 1월 1일~12월 31일)에 맞춰 계산하며, 입사 다음년도 연차는 (입사년 재직일수 ÷ 365일) × 15로 산출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적용되며, 계산기에서 두 기준을 전환해 비교하세요.

입사일 기준 예: 2024년 6월 1일 입사 시 2025년 6월 1일에 15일 발생.
회계년도 기준 예: 2024년 6월 1일 입사 시 2025년 연차 = (2024년 재직일수 ÷ 365) × 15. 퇴직금은 재직 1년(365일) 미만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 최대 일수와 가산 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 최대일수는 25일입니다.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21년 이상 근무 시 25일로 고정됩니다.
1년 미만 최대 11일은 별도입니다.
계산기에서 근속 연수를 입력하면 누적 가산과 최대 도달 시점을 보여줍니다.
출근율 80% 미만 시 가산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입니다.

입사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가산 적용.
1년 초과 매 2년 기준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과 미사용 연차 처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별도로 제공되며, 미사용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해 지급합니다.
소멸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 지급 의무 발생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이후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 이전은 발생일 기준입니다.
계산기에서 연차 상세보기 기능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별 연차개수 계산 예시

사례 1: 2024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월 1일 만근 시 1년 미만 11일 + 15일 = 총 26일 가능(별도 사용).
계산기 입력: 입사일 2024-01-01, 기준일 2025-01-01 → 15일 출력.

사례 2: 2023년 6월 1일 입사, 2025년 6월 1일 기준 2년 차 → 기본 15일.
회계년도 기준 2025년: (2023년 215일 ÷ 365) × 15 ≈ 8.8일.

사례 3: 5년 근무 → 17일.
계산 공식: 15 + floor((5-1)/2) = 17일.

사례 4: 80% 출근 → 가산 없음, 기본 15일 유지.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계산 필수.

퇴사 1개월 전 계산기를 돌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준비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맞추면 불이익 없습니다.

퇴사 시 연차 계산 주의사항

퇴사자 연차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어도 입사일부터 계산하며, 산병차휴가 등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불이익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연차 의무.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 없으나 연차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계산기에서 퇴사일 입력 후 상세보기 활용하세요.

Q1. 퇴사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어도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Q2. 1년 미만 연차 11일을 썼어도 15일이 발생하나요?
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1년 미만 연차와 1년 만근 15일은 완전히 별도입니다.
Q3. 출근율 80% 미만 시 연차는?
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되며, 1년 이상은 기본 15일 적용.
가산은 80% 이상 필요합니다.
Q4. 연차 소멸일은 언제인가요?
20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일 기준 1년 후.
이전: 발생일 기준 1년 후.
Q5.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도 의무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은 필수입니다.
Q6.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미사용 연차 소멸 시 회사 지급 의무 발생.
퇴사 시 즉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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