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사례
현재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4시간 시속 30km 이하로 통일된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야간이나 등하교 시간 외에는 통행량이 적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아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야간 시간대 상향으로 시속 50km까지 완화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대구, 전북, 부산 등 지자체에서 적극 추진하며, 전국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제 운영은 보행자 통행량과 도로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심야 시간대에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어 속도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범 구간에서 운전자 반발이 줄고 찬성 의견이 80% 이상 나오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시간제 표시가 있으면 등하교 시간 외 50km까지 가능하지만, 단속 카메라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야간 시간대 상향 시범 운영 지역
야간 시간대 상향 시범 운영은 전북 임실군 기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2일부터 이 구역에서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상향합니다.
이는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북지역 전체적으로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구역이 4곳으로 늘었습니다.
임실 기림초등학교 외에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가 포함됩니다.
이들 구역은 야간 시간대에만 상향 적용되며, 등하교 시간에는 기존 30km를 유지합니다.
대구에서는 시범구간에서 등하교 시간 외 속도제한을 완화 중입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단속을 확대할 계획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합니다.
부산시는 평소 30km, 밤과 주말에 50km로 가변형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합니다.
| 지역 | 운영 구역 | 야간 시간대 | 상향 속도 |
|---|---|---|---|
| 전북 임실군 | 기림초등학교 | 밤 8시 ~ 오전 7시 | 50km |
| 전북 전주 |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 야간 시간 | 50km |
| 대구 | 시범구간 | 등하교 시간 외 | 50km |
| 부산 | 가변형 시범 구역 | 밤·주말 | 50km |
대구시의 시간제 도입 추진 현황
대구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야간에 시속 50km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시범구간에서 등하교 시간 외 완화 운영으로 운전자 86.1%가 찬성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199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2.0%가 시간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도입 고려사항으로는 어린이 통행량 46.1%, 차량 통행량 27.7%가 꼽혔습니다.
또 다른 설문에서 어린이 통행량 50.3%,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20.1%, 차량 통행량 13.3%을 우선으로 선택했습니다.
내년부터 대구 전역 시간제 단속이 확대됩니다.
야간 단속에 대한 운전자 반발이 컸던 점을 반영한 조치로, 세계 각국 사례처럼 제각각 운영 방식을 도입합니다.
시범구간 확대 시 속도 제한 표시가 변경되니,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도 필수입니다.
전북지역 구체적 운영 사례
전북경찰청은 야간 통행 불편 지적이 많은 구역을 대상으로 속도 규제 완화를 확대합니다.
임실군 기림초등학교는 22일부터 밤 8시 ~ 오전 7시 50km 적용입니다.
이는 전북지역 4곳 운영의 첫 사례입니다.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도 동일하게 야간 시간대 상향합니다.
운영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량 분석 결과로, 안전에 영향 주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존 24시간 30km에서 벗어나 시간제 운영으로 전환됩니다.
이 사례는 전국 다른 지자체에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만 완화해 도로 효율성을 높입니다.
부산시 가변형 속도제한 시범
부산시는 “평소엔 30km, 밤·주말엔 50km” 가변형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합니다.
지자체 규제 완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전문가들은 도로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겨우 20~30초 차이지만 통행 불편을 줄입니다.
시범 운영은 스쿨존 내 가변 표지판을 통해 시간대별 속도를 표시합니다.
밤과 주말에 50km 허용으로 운전자 편의를 높입니다.
이는 대구, 전북 사례와 연계해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국 확산 논의와 찬성 의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9일 대표 발의된 법안으로, 시간제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심야 속도 제한 완화 논의가 확산 중입니다.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설문에서 82.0%~86.1% 찬성으로 추진 동력이 됩니다.
세계 각국은 스쿨존 단속 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야간 단속 반발로 시간제 도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과 시 전국 스쿨존에 시간제 운영이 표준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단속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영 고려사항과 안전성
시간제 속도 완화 시 어린이 통행량을 최우선 고려합니다.
설문에서 46.1%~50.3%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차량 통행량,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도 중요합니다.
도로 여건과 보행자 통행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용합니다.
안전에 영향 주지 않도록 시범 운영 후 효과를 검토합니다.
현재 모든 스쿨존이 시간제 적용은 아니며,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전국 확대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시간제 표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야간 상향 혜택을 받되, 등하교 시간 30km를 철저히 지키세요.
등하교 시간 외 운영이 일반적입니다.
4곳 이상 확대 중입니다.
야간 단속 반발 해소가 주요 이유입니다.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입니다.
시범 후 확대합니다.
지역 경찰청 공지로 최신 운영 구역 파악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