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주소는 https://scourt.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전자소송 접속 방법전자소송 이용 안내
전자소송,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등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해당됩니다.
다만, 일부 특정 사건 유형이나 절차의 경우에는 전자소송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나요?
전자소송 시스템의 이용률은 매우 높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민사 사건의 82%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민사, 행정, 특허 사건을 모두 포함하면 90%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이 얼마나 보편화되고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또한, 2025년 10월 10일부터는 형사 사건까지 전자소송 시스템이 시행되어, 더욱 많은 종류의 사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 신청 방법 및 절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후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법원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준비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소장 작성 및 제출,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 판결문 확인 등 소송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꿀팁: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공동인증서 또는 법원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준비해두시면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전자소송 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소송 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는 데 별도의 신청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관련 비용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계산된 인지액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또 하나의 경제적인 이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자소송을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단순히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는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당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열람 가능한 상태가 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식적인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인증서 또는 법원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각 단계별 절차와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서류 보정 명령을 받거나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종이 서류 제출은 불가하며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일부 증명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고: 전자문서 송달 효력 발생 시점과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