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인상률, 이것만 알면 정책 변경 끝

최저시급 인상률 얼마인가정책 변경, 누가 유리한가새로운 최저시급 적용법

목차

2026년 최저시급 인상률 및 관련 정책 변경사항
2026년 최저임금, 얼마로 올랐을까?
최저임금,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못 받나요?
최저임금, 금액이 달라지는 특별한 조건은?
최저임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저임금 관련 주의사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FAQ

2026년 최저시급 인상률 및 관련 정책 변경사항

2026년에 적용될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간급 10,320원으로 결정되어 2025년 대비 290원, 즉 2.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확정 및 고시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얼마로 올랐을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일급과 월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시간급 10,320원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 금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꿀팁: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반드시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누가 받을 수 있고 누가 못 받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여기에는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근로자, 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즉, 고용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
  • 가사사용인 (개인 가정에서 고용된 가정부, 보육사 등)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근로자 (단, 단순 노무업종 제외,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최저임금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금액이 달라지는 특별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수습 근로자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이므로, 수습 근로자는 최대 시간급 9,288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액 규정은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수습 근로자에게는 감액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주의: 수습 근로자 감액은 3개월로 기간이 제한되며, 이후에는 반드시 정식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감액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최저임금 관련 주의사항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혼동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인지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정기 상여금,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거의 전부가 산입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산입 범위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실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 시에는 반드시 총액에서 각 수당을 분리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최저임금 위반 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최저임금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FAQ

Q. 2026년 최저시급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Q. 수습 근로자도 2026년 최저시급을 똑같이 받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업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최대 시간급 9,288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어디서 더 확인할 수 있나요?

A. 최저임금 관련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minimumwage.go.kr/) 또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s://www.moel.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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