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장애정도)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을 읽고 5분 만에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바로가기)에서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태 확인 가능
신청하러 가기 신청서 작성예시장애정도에 따라 다름 (심한 장애/경한 장애 구분)
예: 장애아동수당 – 월 20만 원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 기준)
정보통신 보조기기 – 정부지원 80% (기초생활수급자는 90%)
근로지원인 서비스 – 1일 최대 8시간 지원
지원금액 확인하러 가기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재판정은 등록 후 2~5년 주기
2025년 기준 변경 사항은 1월 공고 예정
최신 공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신 공고 보러 가기🍯 꿀팁: 신청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필요 서류 미리 확인하면 시간 절약 가능!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
장애유형별 추가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필요서류 자세히 보러 가기🍯 꿀팁: 서류는 디지털 파일로 준비하면 온라인 신청 시 바로 업로드 가능!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 인정
2019년부터 등급제 폐지, 장애정도로 변경
심한 장애/경한 장애로 구분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판정 기준 확인하기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월 342,510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단독가구 기준액 | 213만 원 | 228만 원 |
| 기초연금액 | 323,180원 | 342,510원 |
❓ 자주하는 질문(FAQ)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
A: 주민등록이 있는 재외국민, F-4, F-5, F-6 비자 소지자 가능
Q: 재판정은 언제 받나?
A: 등록 후 2~5년, 장애 상태 변화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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