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1. LH 청약센터(바로가기) 접속
2. 청약신청 → 임대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 선택
3.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자격심사 및 선정결과 확인
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역 | 1~2인 가구 | 3~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
| 수도권 | 9,000만원 | 1억 1,000만원 | 1억 2,000만원 |
| 광역시 | 7,000만원 | 8,000만원 | 9,000만원 |
| 기타지역 | 6,000만원 | 7,000만원 | 8,000만원 |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LH가 지원합니다. 월 임대료는 기금 연 이율 1~2%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 2억 1,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소득 100% |
|---|---|---|
| 1인 | 2,135,916원 | 3,051,308원 |
| 2인 | 3,136,166원 | 4,480,237원 |
| 3인 | 4,051,091원 | 5,787,274원 |
| 4인 | 4,506,921원 | 6,438,459원 |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 선정 가능(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은 불가
–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필요
입주 전 확인사항:
–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입주 필수
– 입주 전 반드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
– 계약자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함 (위반 시 계약 해지)
– 임대주택 무단 양도・전대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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