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금 자격 요건과 계산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정당한 혜택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죠. 단, 동거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습 기간,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등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이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식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 일수 ÷ 365)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3개월 총 일수 |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포함되며, 육아휴직 등 특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하지만, 지연 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청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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