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심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은 간단한 인적사항과 장애 관련 정보 기재로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포인트:
장애유형별로 필요서류가 다름에 주의하세요.
공통 필요서류:
장애유형별 추가 서류:
| 장애유형 | 필요 서류 |
|---|---|
| 지체/뇌병변장애 | 진단서, X-ray 사진, MRI 결과지 |
| 시각장애 | 진단서, 안과 검사결과지 |
| 청각장애 | 진단서, 청력검사결과지, 청성뇌간반응검사 |
| 신장장애 | 진단서, 투석확인서(3개월) |
| 정신장애 | 진단서, 정신과 초진기록지, 치료경과기록지 |
재판정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
장애유형과 상태에 따라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재판정 시기:
재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 변경 또는 유지됩니다.
결과별 조치사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바로가기), 복지로(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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