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완벽정리
1. 신체등급변경 신청 자격
현역병 신체검사 결과 1~3급 판정 받은 사람.
징병검사 이후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악화된 경우.
입영통지서 받은 사람 중 건강상태 변화로 입영이 어려운 사람.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신체등급변경 자격 확인하기
2. 신체등급변경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
방문 신청: 지방병무청 민원실 직접 방문.
우편 신청: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서류 우편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꿀팁: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처리상태 조회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진단서: 3개월 이내 발급된 병무용 진단서(국·공립 또는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해당 질환 진료기록 사본.
검사결과지: 해당 질환 관련 영상 및 검사결과.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됨.
병무용 진단서 양식 다운로드(바로가기)필요서류 다운로드
📋 꿀팁: 진단서는 반드시 병무용 진단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진단서나 소견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4. 신체등급 판정 기준
등급 | 신체등급 판정 기준 | 병역처분 |
---|---|---|
1급 | 현역 복무 가능 | 현역병 입영 대상 |
2급 | 현역 복무 가능 | 현역병 입영 대상 |
3급 | 현역 복무 가능하나 신체 능력 저하 | 현역병 입영 대상 |
4급 | 현역 복무는 어려우나 공익근무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
5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 감당 곤란 | 전시근로역 |
6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 감당 불가 | 병역면제 |
7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 정도가 일시적 | 재신체검사 |
5. 신청 후 절차
1. 신청서 접수 확인 (신청 후 즉시)
2. 서류 심사 (약 1~2주 소요)
3. 재신체검사 일정 통보 (서류 심사 후 1~2주 이내)
4. 재신체검사 실시 (지정된 병무청 지정병원)
5. 판정 결과 통보 (검사 후 약 4주 이내)
병무청 공지사항 확인(바로가기)신청 진행상태 확인하기
⏱️ 꿀팁: 입영일이 임박한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입영일자 임박’이라고 표시하면 우선 처리됩니다!
6. 주의사항
허위 진단서 제출 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입영일 30일 이전에 신청 권장.
신체등급변경 신청 후 입영연기 자동 처리 아님.
필요시 별도 입영연기 신청 필요.
서류 미비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될 수 있음.
병무청 메인페이지(바로가기)입영연기 신청하기
7.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병역처분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변화된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질병으로 여러 번 신청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네, 입영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현역 판정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국·공립병원 또는 민간병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병무용 진단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서류 심사, 재신체검사, 판정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입영일이 임박한 경우 우선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