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세부 내용 |
|---|---|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이용 |
| 방문 신청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 우편/팩스 신청 | 신청서와 증빙서류 발송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원신청] → [자격]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 가족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
|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청서 | 소득증빙서류 |
|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 신분증 | 재학증명서(만 19세 이상 자녀) |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됩니다. 자격 인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단, 출생이나 국내 입국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시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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